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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철거•운영부실 질타

김경구 시의원, 마을주민 대부분 철거 원해…구체적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

강임준 시장, “관련법령과 공공재산 가치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6 20:03: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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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특산물 판매장 철거를 둘러싼 마을기업과 주민들 갈등, 운영부실에 대한 질타가 군산시의회에서 이어졌다.

 

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마을기업 전반적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선유도특산물 판매장은 선유도 관광진흥회에서 군산시에 건물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토지 무상사용키로 승인했다”며 “20년 후엔 건물이 노후화돼 시민 혈세로 철거할 것으로 보여 당시 군산시가 마을기업 대표에게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4일 임대 기간이 만료돼 운영주체 재공고 계획이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며 “해당 주민들은 건물의 철거를 원하고 있음에도 시 담당 부서에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주민은 마을기업간의 시장님의 약속한 바가 달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니 강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과 주민들이 갈등이 심해 20년 사용은 너무 길고 10년 무상 사용으로 철거까지 약속했는데 이제와 약속을 뒤집고 마을공동체 및 행정자산 운운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을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재무상태가 부채비율 169.63%에 자기자본비율 37.09%, 유동비율 70.42%,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등 전반적 경영부실 상태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태인데 왜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늘기업에 대한 관리와 점검 및 시정조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과 개선방안이 무엇이냐”며 “군산시도 여러개의 마을기업이 있으며 설립목적과 계획표와 같이 선정됐다면 향후 중장기 경영계획과 재무건전성을 점검해 육성방안마련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군산시는 그간 현 운영자의 군산시와 전북 마을기업 외 수입산 제품 판매로 시정과 경고 조치를 받는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마을주민과 갈등을 감안해 공유재산법과 협약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장허가 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철거는 만료 후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이 반영돼 취득되는 만큼 임의로 철거나 해제는 관련 법령과 공공재산 가치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철거 이행 각서는 2014년 8월 선유도관광진흥회에서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등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은 2015년 7월에 기부채납으로 시에 귀속된 행정재산이다”며 “해당 판매장에 대한 용도 폐지 등 처분 권한은 공유재산 심의와 군산시 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무조건 철거보다는 공유재산 공공성을 감안해 지역주민과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향후 철거를 포함해 주민과 공공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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