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관내 한옥 등 건축자산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고유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에 대한 지원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적용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사업과 활동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져 시민 중심의 건축자산 활용도 기대된다.
설 의원은 “근대건축물과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은 역사적·문화적 문화가치를 지녀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건축자산 보존에 대한 제도적 강화와 함께 폭넓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