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저연차 공무원 안정적 적응 돕는다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8 11:30:39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낮은 임금, 워라밸 불균형,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직 업무 적응 교육 ▲직무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고 근무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보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조(정의) 관련 조문 중 ‘저연차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는 등 수정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