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 관내 택시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택시산업 활성화, 택시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택시서비스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택시 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촉 등에 관한 규정 ▲택시서비스와 운수종사 처우의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택시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의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군산시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택시 정책위원회 설치와 포상규정 신설로 택시산업이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