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보호와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군산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기준 금액을 1건당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면적 기준도 1건당 기존 취득의 경우‘1천㎡’, 처분의 경우 ‘2천㎡’에서 각각 ‘10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군산시 재정 역시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