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으로 군산시민과 단체가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군산시민과 관내 단체가 차량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군산시 공용차량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지원범위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공용차량 이용자 등의 의무 ▲지원내용 공개와 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시민들과 관내 단체들의 공익활동이 증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군산시도 공익활동에 한해 공용차량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