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의 우대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질이 향상시킬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지원 대상 명시 ▲주거·양육·교육 우대 및 지원사업 관련 다자녀 우대와 지원정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 등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저출산은 오늘날 극심한 사회적 이슈인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우대와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이 올라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