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산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군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경식 의원은 “현재 26만여명의 군산시민 중 외국인 주민이 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결코 적지 않다”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주민들을 효능감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원만히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또한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뤄짐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