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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도모한다

김경식 의원 발의,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8 17:09: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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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산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군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경식 의원은 “현재 26만여명의 군산시민 중 외국인 주민이 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결코 적지 않다”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주민들을 효능감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원만히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식 의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또한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뤄짐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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