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취약층을 위한 자립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재무상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금융취약층의 자활 지원사업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 운영 위탁 관련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경제불황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허덕이는 금융취약층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