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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층 실질적 자립 돕는다

서은식 의원 발의,‘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18 17:04: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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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층을 위한 자립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재무상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금융취약층의 자활 지원사업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 운영 위탁 관련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경제불황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허덕이는 금융취약층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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