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리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가운데 투명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영유아 보육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공개 원칙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시의회 동의조항 ▲위탁·수탁계약의 문서화 및 기준 강화 등 규정이 추가됐다.
서 의원은 “영유아들은 모두가 돌봐야 할 소중한 군산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장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