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고령화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이 신설 제정돼 조례의 근거 법령 수정이 필요하며 효율적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의 규정을 개선 필요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추진계획 수립 ▲전담기관, 노인일자리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원 역시 더욱 내실을 갖춰야 한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복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