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수산인 등 복지증진 사업 추진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전북의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전북자치도의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