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시군은 더 이상 싸움을 멈추고 협력해 ‘새만금권’ 행정통합을 중앙정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제27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권 지역주도 통합추진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일 의원을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해수부가 새만금항 운영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고 지방분권 확대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중앙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사업으로 터전을 내준 주민들에게 매립지 관할권이나 신항 운영방식은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오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지역의 미래와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점은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역 주민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1991년 착공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매립면적은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2010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건의 관할권 분쟁 중 3건만 결론이 났다“며 ”매립이 계속되는 한 분쟁도 끝나지 않을 것며 자자손손 이웃으로 살아온 주민들이 끝도 없는 분쟁에 휘말리며 이젠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새만금메가시티’는 이미 소멸됐으며 전북도가 3년간 주장해 온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그 증거로 특별자치단체 방식으로는 관할권 분쟁이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중심개발, 해수유통 확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수유통 확대는 관리 수위 조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새만금사업의 전반적 속도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개발과 관련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뿐 아니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등도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며 SK, 효성중공업 등 민간기업과의 협약도 얽혀있다“며 ”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조정·합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현행 ‘전북특별법 제7조’는 도지사가 새만금 관련 업무를 추진 시 새만금개발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만 ‘새만금사업법 제6조’는 지자체와 협의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 그저 ‘반영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쳐 지금까지 군산·김제·부안 주민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소송, 삭발, 궐기대회, 서명운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대통령은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정책과제로 약속했다“며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으로 새만금권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세 도시의 미래를 논의할 공론의 장을 시급히 만들고 ‘새만금권’ 행정통합을 포함한 모든 대안과 실행 로드맵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 ▲정부는 ‘새만금권’의 미래는 3개 시군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의무화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신영대국회의원, 이원택국회의원, 국무총리,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전북자치도의회의장, 전북자치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의회의장, 김제시장, 부안군의회의장, 부안군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