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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체육회 A운영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의혹 등 투명한 공개와 조치 이뤄져야”

한경봉 시의원 5분발언…불법적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재감사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6-27 17:11: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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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육회의 불합리한 운영을 질타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군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7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35, 군산시체육회는 복마전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체육회는 지도자 15명과 사무국장, 사업과장, 운영과장, 주임으로 구성된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확인한 보수 지급현황 자료에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3개월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직원은 운영과장 단 한 사람뿐이었다”며 “운영과장은 동기간 매월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동일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장이 있던 날에도 수당을 받았던 것이 20여차례 정도 확인됐다”며 “왜 유독 운영과장만이 매달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실이 조직 내 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내부 업무 배분 및 운영 체계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개방형임기제 6호’ 직급인 운영과장에게만 반복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구조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간다”고 재차 지적했다.

 

더불어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특정 직원 한명에게만 반복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비정상적 지출 구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방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감독 기능의 상실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더 심각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노동부 조정을 통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체육회장이 임의적으로 근무를 배제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지출은 군산시 체육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군산시체육회는 직원 갑질로 경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속 구입해 사문서위조로 200만원 벌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경징계 이외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며 “군산시 체육회의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지닌 담당부서는 이번 시간외 근무수당 지출과 관련 명백히 직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군산시 감사담당관은 군산시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이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부당지급 환수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난 2년 3개월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 및 시간외근무 사유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할 것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내부 승인 절차, 결재라인,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  ▲사무국장의 복귀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근무하지 못하게 한 군산시체육회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 제시 ▲운영과장의 본인 결재를 통한 담당 수령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불법적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감사담당관이 문제삼지 않은 이유와 재감사를 실시 ▲갑질을 당한 지도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어 제대로 된 조치와 필요시 수사까지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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