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가 와상장애인 대상 방문 이·미용 서비스’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세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에는 현재 243명의 척추장애인이 등록됐으며 이 중 약 42%인 103명이 와상 상태 재가장애인이다”며 “와상장애는 보행이 어렵고 앉는 것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으로 고관절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현재 군산시에는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이·미용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가족들이 직접 머리를 손질하거나 간헐적으로 유료 민간 서비스 이용하는 상황은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가중시키고 돌봄의 지속 가능성마저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형 신설을 통해 전문 이·미용인이 월 1회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 제공 ▲성과지표를 설정해 사업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 재정계획을 수립해 전북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존 장애인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일상생활 지원 항목 내에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마련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돌봄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실행을 위해 시는 대상자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신설, 예산 확보, 사업 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이 서비스의 위탁운영은 장애인복지관이나 기존 목욕서비스 기관을 활용하고 단가는 장애인 목욕서비스 기준을 참고하되 대상자 특성과 서비스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하고 바우처 카드 등 투명하고 유연한 결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이는 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복지 형평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현재의 복지 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이며 재가 와상장애인은 그 틈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방문 이·미용 서비스는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돼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표준화와 제도화로 통합돌봄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