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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산업‧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한다

김동구 도의원 조례 제정…발전계획 수립,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담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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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2)은 지난 9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가 수산업과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치료·재활 지원, 응급복구비, 재해보험료 등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등 환경적 요인으로 수산업과 어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어족 자원 변동과 어획량 감소를 초래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 도내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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