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유통체계의 전문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다양해진 소비유형과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군산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생산자단체·농업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산지 유통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농가들이 소비 시장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