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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경봉 시의원 발의 …생성형 AI, 챗봇, 자동 민원분류 등 행정에 도입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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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AI에 기반을 둔 행정이 정착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AI 기반 행정 고도화 추진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은 매년 급격한 발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챗봇, 자동 민원분류, 공공데이터 기반 예측모델이 행정에 도입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의원은 “매년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AI 기반 행정의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군산시에도 장차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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