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단의 활성화와 조직정비를 위해 대표이사를 추가로 명기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협력기구를 구성해 종사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임원 등에 대표이사를 추가로 명기해 명확성을 기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임원과 이사회 운영에 대표이사를 추가로 명기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원활한 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의 존재는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 개정으로 대표이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역동하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군산시민과 기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수립·시행, 민간협력기구 구성 등, 상담 등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한 위탁 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 반영됐다.
서 의원은 “우리 지역은 산단이 위치한 지역이기에 타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미비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중대재해로부터 군산시민과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