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지난 20여 년간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과 교육,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돌봄기관과 서비스를 확대해 왔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균등한 처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4호봉 기준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6호봉에서 최대 31호봉까지 지원 수준이 다르다”며 “복지수당, 명절수당 등 제수당 지급 기준 역시 통일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전 18호봉에서 31호봉까지 확대한 충청남도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 임금제를 시행한 서울시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전북도는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을 10호봉까지만 지원하고 연 40만원의 명절수당만 지급하고 있다”며 “오는 2026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국가지원사업이 도·시군 자율편성으로 전환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인건비 편성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과 호봉제 표준을 위한 국비 지원체계 마련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에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도입과 이에 응당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군(광역포함), 전국 시·군의회(광역포함)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