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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등 표지반납 의무화 대책마련해야”

서동완 시의원 대표발의…표지 반납 의무화 등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8-26 18:58: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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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의무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대여, 양도, 부당사용, 유사표지ㆍ명칭사용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령상 표지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의 적발, 시민신고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ㆍ반납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읍면동장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홍보를 통해 조치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 24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한 형사고발 사례도 1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며 “표지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부당사용 등의 행위는 사회적 무질서 초래와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등 범죄행위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ㆍ반납 절차 강화와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 조속히 마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 명시를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 전국시도의회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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