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에서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방안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275회 정례회 회기 중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방안, 시장 불참계 제출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경구 의원은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업체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85건 중 11개 업체(13%)가 부적격으로 판명됐음에도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 직후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며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 계약일뿐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가 없다”며 “자격미달로 인한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불법 계약의 상징적 사례로서 P사에서 드러난 위법 재계약 행위는 단순한 한 업체의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복안이 있다면 대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군산시와 달리 타 지자체가 전수조사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며 “공정한 입찰과 건실한 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기술능력, 재무상태, 시설·장비 보유 실태 등 조사 항목 명시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에 “군산시는 지방 계약 업무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와 개별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공고 절차 없이 이뤄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 도급업체 선정 시 가격 경쟁력, 지역업체 배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사 계약은 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는 계약 상한제를 운영하는 등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며 “그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받은 의심대상에 한해 실태조사 실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해석사례를 검토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의원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불참계 제출과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강임준 시장은 9일간 불참계를 제출했고 회기 중 부재율이 90%에 이르렀다”며 “이는 시민과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내 상주, 외부일정은 반드시 회기 일정과 사전 조율, 출석률과 불참 사유 공개로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의 개선책을 당부했다.
강임준 시장은 정례회 기간 중 제출한 불참계와 관련한 주요 외부 일정을 언급하며 “출장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현행 중인 불참계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관외 출장 시 필요한 일정은 추진하되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시기를 충분히 조율해 출석에 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