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6일 2025년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열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 1회 추경예산보다 1732억 원(10.32%)이 증액된 1조 8507억 원이며 내달 1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윤신애·김영일·한경봉·서동완·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경태·김영란·서은식·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처서를 지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제2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경식 의원)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한경봉 의원)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3.5만세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조례안(한경봉 의원)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화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신애 의원)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환경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태 의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시내버스 전기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