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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설치 공동 협력

26일 간담회 법안 통과로 서부권 주민 사법서비스 개선 효과 기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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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군산지원(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덕춘 간사가 참석했으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에는 현재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소년·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문성과 사법서비스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지법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500건 이상의 가사소송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인구대비 사건 수요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년범 선도, 다문화가정 보호, 가정폭력 사건 등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상담·복지·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포함하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도내 각 기관과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우민 의장은“군산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전북 서부권(군산·익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시의회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발의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주가정법원과 함께 군산을 비롯해 정읍, 남원 지원이 동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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