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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무위탁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설경민 의원 발의, 운영 시 책임성 강화·공정한 위탁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8-27 15:13:1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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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위탁사무 운영과정에서 시의회 재동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위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를 반영해 군산시 사무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위탁사무 내용 변경 시 시의회 동의 의무 신설 ▲민간위탁사무 내용 변경 시 시의회 동의 의무 신설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기간 확대(10일→15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 확대 등이다.

 

조례안은 특히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거나 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위탁시설 위치 변경 등 중요한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설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무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와 불투명성을 예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위탁 운영을 위한 장치가 될 것이다”며 “군산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업무제휴·협약 시 명확한 의결요건 보고 등 제도적 기반 바련

 

또한 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협약 체결 시 시의회 보고 절차의 일관성 부족, 통제 기준의 모호성, 사후관리 체계 미비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협약 추진상황과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비 조항 정비 및 기능 구분 명확화 ▲경미한 협약 적용 제외 근거 신설 ▲시의회 사전 의결 및 사전·사후 보고 절차 구체화 ▲협약 관리체계 및 이행 점검 절차 신설 ▲업무협약 정보공개 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 부담이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등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협약은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협약 이행실적을 점검해 저조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협약 체결 및 종료 사실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설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와 협약의 절차와 사후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군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협약 관리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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