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와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 ▲행사예산 표기 방법과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 ▲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 행사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과 비율, 사업부서명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행사 홍보물 전면에 행사 예산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표기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보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경봉 의원 발의…청년농업인 가업승계와 안정적 농사활동 종사 기반 마련
또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신청·심의 절차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과 경영 안정을 위해 교육, 유통·가공, 네트워크 구축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등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원은 취소된다.
한 의원은 “농업의 미래는 결국 젊은 세대와 가업을 잇는 농업인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군산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