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지원사업 범위 명시 ▲피해방지 및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정비 등이다.
조례안은 피해지역의 직․간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발전 개발사업,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미 교류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시행계획 심의, 사업평가 조정, 실태조사 협의 등을 함으로써 관리와 점검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지역의 고충이자 오랜 과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방지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