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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서동완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입주자 권익보호 강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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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기존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포함됐던 감사 규정을 분리·제정해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의 요청 및 실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요청인의 비밀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10분의2 이상 동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반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감사 결과는 주민에게 공개되며 필요 시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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