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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한세 의원 발의…예방 중심 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담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8-27 18:55: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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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군산에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장기 치료·소득 손실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농업재해가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농가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의료비와 보험료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 실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업인의 생존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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