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더불어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폐지된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지속발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화가 이뤄졌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군산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사업자·행정 각각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실질적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