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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박경태 의원 발의…상가·주상복합 건물 급수 운영 효율성·투명성 근거 마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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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및 주상복합 건물의 급수 관리체계를 세분화하고 계량기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급수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대상을 일반 상가(점포)까지 확대하고 급수 구분을 세대별과 상가별(호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지적된 ‘철거한 급수설비의 시 귀속 조항’을 삭제해 조례의 간결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종전보다 일반상가(점포)까지 확대해 급수와 계량기 관리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편의와 공정한 요금 부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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