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정모씨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거머쥐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본격적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의정공백 우려와 함께 보궐선거 향배에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