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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 위법은 관리감독자 직무유기다”

군산시의회 이연화의원 5분발언…관리자들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9-05 13:49: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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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연화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 후 1개월 이내 사전 고지, 2개월 후 본 고지서 발송, 본 고지서 미납 시 2개월 후 독촉 고지서 발송, 이후 2개월 경과 시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전고지서와 본고지서, 체납 고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5일자로 독촉 고지서 1,873건을 일괄 발송하며 누락된 고지서 발송 업무를 마무리했다”며 “시민들에게 적게는 2장, 많게는 7장에 이르는 독촉장이 대량으로 발송돼‘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라는 비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 문제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 태만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장, 과장 및 계장 등 관리자들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부서 내부는 물론 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개월 동안 고지서 발행 업무를 방치한 상황에서 중간관리자 인사를 어떻게 진행했냐”고 반문했다.

 

특히 “사안을 인지하고도 신속한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없이 과장은 올해 7월 공로연수, 계장은 타 부서로 전출가며 떠나면 그만이라는 ‘나 몰라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냐”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번 행정 누수에 대해 행정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은 반드시 시민들께 공식 사과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억울한 시민 없도록 행정 구제 방안 마련 ▲불법 주정차 사전 고지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전반을 전면 재점검과 행정절차 준수 체계를 강화▲교통행정과 관리자는 관리·감독 책임 이행 여부 체계화로 일상적 관리 업무가 체감되도록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이며 투명한 행정 구현은 행정기관의 기본 책무다”며 “이번 사안이 군산시 행정 전반에 엄중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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