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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지원 설치해야”

송미숙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헌법권리보장은 필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9-05 13:51: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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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사법정의 실현과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지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송미숙 의원은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군산시민은 이혼, 양육권, 후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민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소년 사건이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도민 전체가 불완전한 사법 인프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2.7배 이상 급증했으며 가사소송도 연평균 1,600건 이상 처리되고 있다”며 “이처럼 사건 수요가 급증하는데 단순한 인력 보강만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폭력, 소년보호, 이혼·양육권 사건은 단순한 법리 판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상담·조정·후견·복지 지원 등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런 기능은 일반 법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만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이미 인구 규모와 사건 처리 건수에서 가정법원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인프라의 공백으로 도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사법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의 설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국가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국회와 정부, 법원행정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가 즉시 실현되도록 할 것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도민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북자치도지사에게 전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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