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은식 군산시의원(미성.소룡.해신.신풍.삼학동)이 3년 전 대표 발의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례가 지난 6~7일 내린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는 매년 일정예산(1억원가량)을 투입해 ▲주택 ▲소형상가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즉 차수판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앞서 군산에는 지난 7일 시간당 152.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상청 분석 200년만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상가 26동이 침수됐고 군산시 서수면사무소는 도로가 잠겨 긴급 복구작업이 진행됐으며 소방당국의 긴급출동도 66건이나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지난 2년 8개월간 차수판이 설치된 15곳의 주택과 86곳의 소형상가, 3곳의 공동주택은 상당부분 비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침수방지시설 효과에 추경예산 2억원을 긴급편성해 차수판 설치확대에 나섰다.
미성동 주민 김모씨(48)는 “군산시로부터 차수판 설치비용 90%를 지원받아 사전 대비한 덕분에 빗물이 건물 안쪽으로 넘어오지 않아 극적으로 비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은식 의원은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과 의정활동으로 주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