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양성 활용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자치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업구조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전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이차전지산업, 바이오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인력 수급 조사‧분석 ▲인턴제도 운영 등 일 경험 제공 ▲취업정보 제공과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례안 제정으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도가 첨단산업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정책 실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구 의원은 전북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