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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변경, 학부모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결정”

박경태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교육정책 투명성 제고‧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0-16 18:25: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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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올해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이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없이 당초 일반 12학급과 특수 3학급에서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으로 변경돼 민주적인 교육행정 기본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태 의원은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대표 발의를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군산시 교육정책 결정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아 수요 예측 오류와 교육 접근성 침해로 도교육청의 수요 예측은 전체 개발계획 세대를 기준으로 한 장기적 교육 시설 계획 수립의 표준방법론을 적용했지만 신역세권 지역 특성과 입주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보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지역 전체 학령인구가 오는 2029년까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세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적용했으며 LH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수요는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됐고 학급당 인원 기준을 실제 운영 인원보다 높게 적용해 결과적으로 필요 학급수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구인 청구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다’는 사유로 공개기한을 일괄 연장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부득이한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31‧3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학급편성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사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의 이런 일방적 결정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피력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북교육청에 ▲학급 편성 변경 근거자료와 검토 과정 즉시 공개와 모든 교육정책 결정과정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마련 ▲군산 신역세권 실제 입주와 학생 수요 현황 종합분석 및 탄력적 학급편성 기준 마련과 전면 재검토 ▲지역 내 특수교육 수요와 일반학급 교육권 균형을 반영, 유치원 학급 편성 시 실질적 교육권 보장 기준 마련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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