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권리 회복과 실질적 권리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시의회 우종삼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법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했으며 제49조 제4항에 발달장애인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확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의원은 “지난 5월 군산시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초동대응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가 개입이 없었다면 당사자와 보호자가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을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권리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높다”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법이 정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형사사법기관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확충과 세부 대응 지침 마련할 것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가 참여 의무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