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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기능회복과 금강하구 연안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시의회 서동완 의원 건의안 채택… 생태계 복원 통합관리계획 조속 수립 강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0-29 18:47: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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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의 기능을 회복하고 금강하구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생태계 복원 통합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동완 의원은 2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군산항은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 환경문제와 부족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수심이 3~7m로 계획 수심 11~14m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소형선박마저 적정 화물을 채우지 못해 항만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목포 환경단체가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 유통 촉구와 낙동강 하구가 하굿둑 상시개방을 유지하며 생태계 복원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항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군산항 준설과 해수유통, 생태계 복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항구적 준설 계획을 수립해 군산항 계획 수심 조속히 확보할 것 ▲새만금방조제와 금강하굿둑을 상시개방할 것 ▲ 생태계 복원 통합관리계획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북자치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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