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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법’ 대표 발의

전문 훈련시설 없어 현장실습이·IT 기반 교육 제한돼 와

신 의원 “1945년 9명의 순직의용소방대 성지와 같아 상징성과 당위성 충분”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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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인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면서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원 역량 강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훈련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군산은 1945년 경마장 화재 진압 중 9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의용소방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 만큼 건립 상징성과 당위성이 충분해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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