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추진절차 적정성, 시설 실효성, 향후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
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사업자 선정 시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완충지역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설치·운영계획 협의 완료, 단 한 곳의 민간제안 기본의향서 제출, 불과 3일 뒤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진행 등 2천5백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사업비와 259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모든 과정이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이뤄졌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가산점과 PIMAC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시는 사실상 단일 제안자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동안 몇몇 사업자가 문의했지만 시는 타당성 조사, 즉 설치 운영계획을 작성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정작 민간사업 추진 확정 이후에는 최초 제안자를 제외한 어떤 업체와도 협의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또한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이 목적으로 기존 주요 공장과 관로가 연결됐는지, 관로의 실제 설치 범위와 연계성, 사고 발생 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신속히 포집하고 이송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확보돼 있는지 등 설계단계부터 운영상황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설 의원은 “설계와 운영의 기술적 불확실성과 기업 책임 문제다”며 “새로운 물질이나 복합 유해물질이 지속 등장하는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할 때 세부운영기준과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전된 슬러지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 처리되며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데 사고 원인 제공자가 기업임에도 시가 부담하는 현 구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법적·행정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 하수관거 사업이 BTL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 선정 부실로 수년간 소송과 사업 지연,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것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며 “사전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설계를 꼼꼼히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설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은 단순한 행정 이행사업이 아닌 20년 이상 운영될 장기기반시설이자 시민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안전망이다”며 “군산시 환경안전 인프라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과 제도적 보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