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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나주시 선정에 강한 유감 표명

“우위 요소 평가 과정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편파적 결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1-26 16:11:3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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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발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 24일 연구시설 우선협상 대상지를 전남 나주시로 확정했다.

 

이에 26일 시의회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며 “정부 스스로 공고문에 명시한 기준을 뒤집은 결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책임 회피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결과가 “일관성 없는 국책사업 추진의 대표적 사례다”며 “전북·군산이 주요 국가사업 선정에서 반복 배제돼 온 구조적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모 과정에서 ‘무상 양여 등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검토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군산 새만금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군산은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력을 시작으로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2012년 설립된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국가 핵융합 연구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가정을 이유로 나주시를 우선 선정한 데 대해 시의회는 “결과를 정해놓은 공모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새만금이 갖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 ▲현행법상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기존 연구기관·대학과의 연계성 ▲국가 첨단산업지구와 시너지 등 명확한 우위 요소가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평가 기준, 배점표, 심사위원 구성, 단계별 심사 내용, 지자체별 세부 평가결과 등 모든 심사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적 투명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결정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의회는 전북도가 제기한 공식 이의신청을 전폭 지지하며 필요할 경우▲행정심판 ▲행정소송 ▲국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회 차원 감사 요구 ▲감사원 검증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이번 결정은“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닌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 핵심 인프라 배치 문제다”며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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