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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 주거안정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김영란 의원 5분발언…임대아파트 관리‧감독 강화 촉구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12-05 16:30: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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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임대아파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란 의원은 5일 제27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임대아파트 관리부실과 준공조차 되기 전 시공사 부도 등으로 입주권과 선납금을 모두 잃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임대아파트 공정률 70% 안팎에서 시공사가 법정관리나 부도로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놓고 사업을 중단하는 악질적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에서도 최근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준공검사 전 보증보험을 체결한 보증기관에서 시공사가 아닌 임대계약자들에게 약관을 근거로 중도금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주예정자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현행법 제도가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사후 대응에만 머물러 있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준공검사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선순위 담보권 설정 등으로 입주예정자 권리는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자체는 신고 접수만 받는 구조로 실질적 감독 기능은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제 군산시는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닌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전한 주거환경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의무다”며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대폭 강화 ▲입주예정자 보호를 군산시 핵심 책무로 명확히 할 것 ▲임대료‧건설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피해예방과 사후지원 체계 신속 구축 등 4가지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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