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 재안내를 통해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구가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동완 의원은 10일 제27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금 국가 복지 방향은 찾아가는 복지 → 선제적 지원 → 탈락자 지속 관리이며 실행 주체는 바로 군산시와 같은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런 국가 정책 흐름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10월 기준 신청 1,707건 중 667건(39%)이 부적합 처리됐으며 이후 재안내·재신청 과정 중 175건(10%)이‘적합’으로 다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 문턱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그 결과 2024년에 같은 조건으로는‘부적합’이었던 가구도 2025년에는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임에도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도 변화 사실을 제때 안내받지 못한 탈락자들은 실제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여전히 복지 밖에 머물고 이는 정기 재안내 체계 부재가 곧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다는 것이다.
또한 서 의원은 “담당자 개별 유선 안내는 문서기록이 남지 않아 사후 검증 불가, 도달 여부 확인 불가, 성과 분석 불가, 책임성 부재라는 행정적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에서도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산시는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 발생 이후에야 포착하는 사후 대응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부적합 결정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변화를 안내하는 사전적 위기 예방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연초 바뀐 정책을 탈락자들에게‘재안내’ 제도화와 재안내 체계 구축 할 것 ▲부적합 결정자에게 제공할‘Plan B 지원경로’명문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의 사항을 제도화한다면 군산시는‘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해도
행정이 손을 떼지 않는 도시’라는 새로운 복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부응하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