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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검증없는 예산운용 언제까지?...산출·집행과정 등 문제 많다"

이연화 의원 5분발언...예산집행 전 과정 개선 강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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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군산시 예산운용 관련 산출, 집행, 평가과정과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연화 의원은  19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 해당부서는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고 1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며 “예산부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절차 위반 예산에 대해 2차 검증없이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도 10억 예산수립도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일부 부서는 당해 연도 사업 집행 과정과 내용 파악에 따른 예산 증감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추론에 근거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덮어쓰기 예산을 계상한다”며“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 총액을 제출하는 퉁치기 계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막연한 예산 수립 행태는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을 초래하고 예산 집행률 저조라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꼬집었다.

 

이와 함께 “행사, 축제 등 사업예산을 직접비로 세워 집행하고도 원자재에 대한 재산관리 및 지방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서는 행사나 축제 등에서 직접비로 몇백만 원의 원자재 및 물품 구입 후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서만 일부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교체한 재산에 대해 주인의식 없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 중 부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50% 자부담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유화한 중요재산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개인 건물 보수비로 지출했는데 그 건물의 몇 %를 군산시 재산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적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 미준수 및 기준 없는 평가결과 반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가 ‘매우미흡’사업은 폐지돼야 한다"며  “부서들은 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공정해야 할 보조금 사업을 부서 입맛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불공평한 사례를 남기지 말아야 함에도 시는 봐주기식 평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 운용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성과평가 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문제도 짚어갔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성과평가 감사에 대한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고 정책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단순 회계감사보다 자료수집, 분석·평가가 훨씬 복잡하고 많아서 성과감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다른 데는 예산도 잘 쓰는데 감사는 왜 예산들여 안하냐고 시민들이 묻지 않겠냐”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군산시가 살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균형재정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계획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 전 과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는 반복적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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