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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에 신항만 포함처럼 지자체 간 갈등소지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김영일 의원 5분발언…중립성 훼손·법적 논란 재발방지 없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2-19 16:14: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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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MP)에 신항만을 제외시켜 환영하지만 일시적 봉합으로 그치지 말고 재발방지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영일 의원은 19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늦게나마 지자체 간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군산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뻔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이번 사안을 단순히 마무리된 일로 넘겨서는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하려 했던 시도는 단순한 계획 조정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방조제 안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항만은 법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고「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수부가 추진하는 별도 국가항만사업인 새만금신항을 산업거점으로 편입하려 한 시도는 법 해석 문제가 아닌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일탈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스스로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행위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시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는 등 새만금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경고를 했다”며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지적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새만금신항을 MP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이 일시적 봉합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도 분명한 과제를 남겼다”며 “새만금신항은 군산의 미래인데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새만금 관련 계획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모든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시도 중단 ▲향후 MP수립과정에서 중립성 훼손과 법적 논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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