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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 투명성, 공정성 논란…市, 관리감독 도마 위

서동완 의원 시정질의 통해 예산집행·인사·이사회 운영 등 문제 3제기

강임준 시장 “전반적 운영 감독권한은 없고 체육회 자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2-24 15:04: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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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과 군산시 관리감독 부실 지적과 함께 질의가 이어졌다.

 

서동완 의원은 19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갔다.

 

서 의원은“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준공공기관임에도 예산 집행, 인사, 이사회 운영 등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년 넘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석 문제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는 이에대한 대책과 군산시체육회에 대한 감독 책임 이행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또한“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복직 과정에서 인건비 부당 지급 문제와 군산사랑상품권 부당 구매 과정에서 드러난 사문서위조와 신분증 도용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가 경미한 조치로 일관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체육회 내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군산시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전면적 특정감사와 대한체육회 감사 청구, 예산삭감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전주, 익산에 비해 열악한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과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의 순환구조를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향후 근본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감독 책임 이행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로 2020년 민선으로 바뀌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다”며“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 감독 권한은 없으며 체육회 조직 및 인사 등 내부운영은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므로 실질적 감독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공석 부분은 “현재 6급 무보직 직원을 파견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 초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복직 후 인건비 부당지급 논란에 대해선  "체육회에서 정관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해임했으며 이후 구제신청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복직해 해당 기간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복직 후 미출근 기간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반납하도록 체육회에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대리구매 관련해서는"군산사랑상품권 부당 신고건은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상품권 3,015만원이며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견책으로 징계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사법기관에서 벌금 200만원이 처분이 완료됐으며 부당이득 환수와 2년간 구매 제한, 판매대행점도​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 정도를 고려해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군산시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질의에는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 종목단체, 체육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 지원 구조 개편으로 학교체육 지속 기반을 마련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이 순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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