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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 3년째 ‘5등급’…청렴협약까지 했는데

청렴체감도도 5등급·청렴노력도는 3등급 제자리…시의회 위상 바닥

철저한 반성과 자정노력으로 위상 회복 필요 지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12-23 18:11: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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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전국 기초의회 2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청렴체감도는 3년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 그쳤으며 청렴노력도 역시 전년과 같이 3등급이다.

 

이는 시의회 내부적 자체와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월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는 군산시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지방행정과 시민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체결은 시와 의회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동시에 받고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이같은 노력으로 군산시는 3단계 뛰어오른 반면 시의회 점수는 여전한 결과로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군산시민 A씨는 “행정 감시와 견책, 대안 제시하는 시의회가 여전히 최하위에 머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반성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의정활동 분야는 평가는 알선, 청탁, 인사청탁•개입, 특혜 제공, 회피의무 준수, 갑질행위, 사익추구, 인사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 사익 위한 정보요청, 부당한 개입•압력,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 관여 등이다.

 

또한 운영분야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외유성 출장, 공용물 사적 이용, 투명한 업무처리, 인사업무 기준•절차 위반 등의 평가가 이뤄진다.

 

청렴노력도는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마련,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시책 효과성 등 8개 항목이 해당된다.

 

군산시의회는 올해도 청렴도 점수가 제자리에 머물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하다.

 

시의회는 구호에만 그치는 청렴도 회복을 넘어 실질적 쇄신과 함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시의회는 이번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시민 신뢰회복과 시의회 위상 회복을 위해 대수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5등급 점수를 받았고 익산시의회는 무주·순창·장수와 함께 3등급, 김제와 남원, 정읍시의회는 1등급씩 하락한 4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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