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시민 생활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등 여러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 경건위(위원장 지해춘)는 2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트럭 및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지만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간·구간별 교통 통제가 신속한 개선을 위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시 신속히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가결됐다.
또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수출 기업들의 RE100 이행은 필수 상황인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군산시를 RE100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이와함께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종이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용을 규정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으며, 원안가결됐다.
또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여된 급수관 주기적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 의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위해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 급수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악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활용 안전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 제2항 제7호만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