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 체계는 1980년 환경청 발족 이후 여러차례 변화를 거쳐 왔지만 현재까지 정부·시도·시군으로 권한이 분리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5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연화 의원의 대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분리된 체계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가 낮고, 실제 사고 대응과 민원 처리 부담은 시·군에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대피·조치 등 현장 대응은 시·군이 맡지만 정작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와 시·도에 있어 시·군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거나 점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군산시 관내 배출시설 24개 중 17개가 환경부, 7개가 전북자치도가 관리하고 있어 시·군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업장을 수시 점검해 예방할 수 있음에도 출입 권한조차 없어 민원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정보가 시·군에 ‘결과 통지’ 형태로만 전달돼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비상 상황을 미리 예측해 개선 요구를 할 수도 없다.
실제 군산 산업단지 내 비슷한 규모의 세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연료 변경에 따른 문제를 방지시설 보완 없이 그대로 운영한 업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리 주체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TMS(자동측정기기) 점검 시간에는 측정 공백이 생기지만 시·군에는 전혀 통보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는 결국 시·군과 주민에게 집중된다.
이처럼 시·군이 배제된 현행 관리체계는 구조적 허점을 갖고 있으며 군산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정부 및 시·도 권한으로 분류된 사업장도 시·군이 직접 지도·감독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 ▲허가·변경허가 관련 모든 서류를 시·군과 공유하고 의견 수렴 절차 반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고사항이 시·군에도 동시에 전달되도록 보고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